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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2015.5.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5014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5. 6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4년 1월 23일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2014년 4월 15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4년 3월 31일 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4년 7월 8일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4년 11월 7일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2013.12.30) 주택 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발생시점 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우선변제권인정대상: ➀임차인 ➁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2013.8.13 .. 더보기
2014.1.1 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2014.1.1 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택을 매수·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차주택의 차임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임차를 하려는 자도 차임 등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요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