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8.13 부터 달라진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2013.8.13 부터 달라진 주택/상가 임대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담도 경감된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된다.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되어 임차인은 연간 3~4%의 낮은 이자만 부담하고 전세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낮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