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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공인중개사

농지임대차 기간 최소한 3년 보장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농지임대차 기간 최소한 3년 보장 - 농지법령 일부개정령안 '12. 7. 18. 시행 - 《 주 요 내 용 》 ◇ ‘농지임대차 기간 3년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농업진흥지역에 어업인주택 설치허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농지법령이 2012. 7. 18일부터 시행됨 * 농지법 개정(‘12.1.17), 시행령 개정(’12.7.10) 2012.7.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 다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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