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LTV-DTI 40%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ㅇ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되며,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ㅇ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ㅇ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
* ①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
8월23일부터 시행되는 LTV · DTI
구 분 |
서민 실수요자 |
주택담보대출 1건이상보유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50·50 |
30·30 |
40·40 |
조정대상지역 |
70·60 |
50·40 |
60·50 |
기타수도권 |
70·60 |
60·50 |
70·60 |
*투기지역 :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성북 강북 도봉 중량 동대문 광진), 과천시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남 기장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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