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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책뉴스/'17.8.2 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8.2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합니다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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