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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양도소득세/소득세

자경농지의 양도

 

◎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2억원, 2008년 1월 1일 이후)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농지)를 사야 합니다.
·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년 1월 1일 이후)

◎ 자경농지의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자경농민 :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2)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 자경농지의 교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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