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 듯 주택이 아닌 듯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알아 보자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을 받은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있어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었다.
◑ 조합원 입주권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1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고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에 계산이 되나,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 할 때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를 받지 않는다
♧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매도시에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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