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세법/재개발관련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비가세를 받는다.


 3년이 지난다음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수요의 목적의 요건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고 준공일로 부터 2년 안에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실수요 목적의 요건에 충족되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문뉴타운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이문3구역)상담 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http://www.nskre.com

사업자 정보 표시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 김난선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 사업자 등록번호 : 204-24-94009 | TEL : 02-957-1122 | Mail : nskrealty@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