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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이문3구역 사업계획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이주계획 공고 내용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이주계획 공고 내용


1. 이주 공고일 : 2018. 07.27

2. 이주기간 : 2018.08.30~2018.12.29 (4개월간)

3. 이주비통장 개설창구 운영안내

   - 기간 : 2018년 8월1일(수)~ 2018년 8월10일(금)/토,일 휴무

   - 방법 : 우편봉투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해당은행에 내방

   - 국민은행(이문동지점) : 접수번호 1~895까지

   - 신한은행(장위동지점) : 접수번호 896~1580까지


4. 이주계획서 제출 및 이주비대출 신청기간

   ○ 단체신청기간 : 2018.08.13(월)~2018.08.21 (일요일 제외 정상근무)

    ○ 접수시간 : 오전 10:00~오후 4:00 (중식시간 12:00~13:00)


5. 이주비대출 신청접수 장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6, 웰츠타워 상가201호)


6. 이주비지급대상 : 분양대상 조합원


7. 이주비지급방법

   ① 이주비 계약금(희망자에 한함) : 이주비의 30%

   ② 이주비 잔금

      이주일 최소 14일 전까지 이주관리사무실로 '이주일자 확정신고 및 이주비 잔금신청서'를 제출하야야 하며, 이주당일 공가 등을 확인한후 지급

    ※ 이주비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청 후 변경은 불가 

6. 이주비 신청 및 법무사

   ○ 이주비 신청 : 국민은행, 신한은행

   ○ 등기업무 : 우영 법무법인, 중앙 법무사법인

7. 구비서류 : 이주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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