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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3-1-1단지 59형분양예정 매매 실매수가 44500만원 이문3-1-1단지 59형분양예정 매매 실매수가 44500만원 이문동 외대역 초역세권에 재개발되는 이문3구역은 구릉지구역(3-2구역) 과 초역세권지역(3-1구역)을 결합개발하게되는 재개발구역으로 지하7층~지상 층수41층 용적율 369.72%로 26개동 총건립세대 40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시설 1개동을 건설하게 되는 재개발대단지로 이문동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비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구역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현대아이파크) 및 GS건설 컨서시움으로 시공 될 예정이며,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2015.8.13~8.31)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2015.10.1)를 마치고 조합원분양신청 완료(2016.2.4)되었습니다. 조합원분양신청률(85%)로 20.. 더보기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비가세를 받는다. 3년이 지난다음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실수요의 목적의 요건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고 준공일로 부터 2년 안에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실수요 목적의 요건에 충족되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문뉴타운 이문동재개발(이문1.. 더보기
주택인 듯 주택이 아닌 듯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알아 보자 주택인 듯 주택이 아닌 듯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알아 보자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을 받은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있어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었다. ◑ 조합원 입주권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1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고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에 계산이 되나,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 할 때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를 받지 않는다 ♧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매도시에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안됨 ..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1.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 1 2.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2 3. 주택분 대상 인원 및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 3 4.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 3 5.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 4 6.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 4 7.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고령자 세부담 완화 필요 5 8. 정부안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시 적용 시기 5 ①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 ㅇ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15): (한..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2018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2018 기획재정부) 보유세 과세체계 더보기